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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안내
작성자
관리자(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20-10-15 / 1615
첨부파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안내 2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의 과도한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질환

입원 진료는 모든 질환이 가능하며, 외래는 중증질환(암·뇌혈관·심장·희귀·중증난치·중증화상) 진료 시 가능하며 중증질환 외에도 의료비 부담이 소득 대비 과다하고 의료적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 개별 심의를 통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100%이하가구의 환자로 가구원 재산과표액 합계가 5억 4천만원이하이면서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지원 기준에 충족한 경우 지원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 시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본인부담 의료비가 200만원 초과 시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의 15% 초과 시

 -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의 20% 초과 시(개별심의 필요)

 

◇ 지원 금액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 중 지원제외항목 등을 차감한 50%를 연간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부담한 경우 개별 심의를 통해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 및 문의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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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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