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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축산물 긴급 회수 안내
작성자
송민서(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20-10-16 / 1142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한우족곰탕(비살균)

 

나. 제조일자: 2020.10.08.

다. 회수사유: 대장균 검출[부적합]

라. 회수방법: 직접 방문 회수 및 반품

마. 회수 영업자: 맛드림푸드

바. 영업자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중앙로394번길 22(대저1동)

사. 연락처: 051-973-0896

아. 그 밖의 사항: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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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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