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무허가 건축물 신고 안내
- 작성자
- 여해수(건축주택과)
- 등록일 / 조회
- 2020-10-30 / 1343
「무허가 건축물 신고 안내」
우리 구청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을 근절하고자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일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무허가 건축행위시 다음과 같이 불이익을 받습니다.
○ 시공 중인 건축물
-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ㄴ거나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 공사 시공자 · 현장관리인 ·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체 · 개축 · 증축 · 수선 · 용도변경 · 사용금지 · 사용제한, 그밖에 필요한 조치.
○ 완공된 건축물
-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건축법제79조 및 80조)
·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 연 2회 이행강제금부과 : 과세표준액 ×위반면적×50/100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 까지 반복 부과, 징수
· 영업 제한
□ 우리 구청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 고 처 : 건축주택과 건축행정계( ☎663 - 2931, 2941 )
○ 운영내용 : 무허가 건축물 신고, 건축민원상담
우리 구청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을 근절하고자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일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무허가 건축행위시 다음과 같이 불이익을 받습니다.
○ 시공 중인 건축물
-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ㄴ거나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 공사 시공자 · 현장관리인 ·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체 · 개축 · 증축 · 수선 · 용도변경 · 사용금지 · 사용제한, 그밖에 필요한 조치.
○ 완공된 건축물
-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건축법제79조 및 80조)
·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 연 2회 이행강제금부과 : 과세표준액 ×위반면적×50/100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 까지 반복 부과, 징수
· 영업 제한
□ 우리 구청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 고 처 : 건축주택과 건축행정계( ☎663 - 2931, 2941 )
○ 운영내용 : 무허가 건축물 신고, 건축민원상담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