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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세부기준 안내(국토교통부 고시사항임)
작성자
박정호(토지정보과)
등록일 / 조회
2020-11-02 / 1343
첨부파일
2020. 8.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히 제6조 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을 유심히 숙지하여 위반사례가 없도록 바랍니다

아울러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토지정보과(663-3054)로 문의를 바라며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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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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