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존건축물 내진보강 인센티브 알림
- 작성자
- 이장호(건축주택과)
- 등록일 / 조회
- 2020-11-03 / 1224
<기존건축물 내진보강 인센티브 알림>
- 정부는 1988년 내진설계를 도입하여 의무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1988년 : 6층 이상, 100,000㎡ 이상
1995년 : 6층 이상, 10,000㎡ 이상
2005년 : 3층 이상, 1,000㎡ 이상
2015년 : 3층 이상, 500㎡ 이상
2017년 : 2층 이상, 500㎡ 이상
2017년 12월 이후 : 2층 이상, 200㎡이상 모든 주택
- 이는 경주 지진 시 소형주택 피해가 많아졌던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또한 지역에 관계없이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위험물저장시설, 병원, 학교 등)도 내진대상에 포함되고, 현행기준으로 지진구역(강원북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내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이에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보강 시 아래와 같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니 내진보강을 하여 안전한 건축물이 되도록 많은 참여바랍니다.
◈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 부여(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
- 내진보강을 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로 건폐율, 용적률(10%이내), 높이 등을 완화받을 수 있음
: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56조(건폐율),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제60조(높이), 제61조제2항(채광) 등. 끝.
- 정부는 1988년 내진설계를 도입하여 의무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1988년 : 6층 이상, 100,000㎡ 이상
1995년 : 6층 이상, 10,000㎡ 이상
2005년 : 3층 이상, 1,000㎡ 이상
2015년 : 3층 이상, 500㎡ 이상
2017년 : 2층 이상, 500㎡ 이상
2017년 12월 이후 : 2층 이상, 200㎡이상 모든 주택
- 이는 경주 지진 시 소형주택 피해가 많아졌던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또한 지역에 관계없이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위험물저장시설, 병원, 학교 등)도 내진대상에 포함되고, 현행기준으로 지진구역(강원북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내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이에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보강 시 아래와 같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니 내진보강을 하여 안전한 건축물이 되도록 많은 참여바랍니다.
◈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 부여(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
- 내진보강을 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로 건폐율, 용적률(10%이내), 높이 등을 완화받을 수 있음
: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56조(건폐율),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제60조(높이), 제61조제2항(채광)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