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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축산물 긴급 회수 안내
작성자
송민서(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20-11-30 / 1301
첨부파일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삼은축산(W9P1E4)

나. 유통기한 : 2020.10.14. ~ 2020.11.27.

다. 회수사유 : 잔류물질 검사 결과 부적합

(비펜트린 기준치 이상(0.04mg/kg))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거래처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오케이

바. 영업자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삼계동1길 54

사. 연 락 처 : 055-375-5005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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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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