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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정수급 신고 및 위기가구 도움 요청 안내
작성자
이효림(복지정책과)
등록일 / 조회
2020-12-02 / 1429
소중한 복지예산도 지키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도 지켜주세요! 복지 부정수급 신고, 복지 위기가구 도움 요청 복지 부정수급 OUT! 발견하면 신고해요! 신고상담 044) 202-2092 신고방법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부정수급 신고 → 부정수급 신고하기 → 신고내용 입력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팩스 044-202-3906 모바일앱 복지로 앱 신고대상자의 정보(이름, 주소, 나이 등) 및 부정수급 내용을 구체적으로 신고해주세요. *익명·실명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단, 익명 신고시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복지 부정수급의 대표적 사례와 유형에는 무엇이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발생이나 사실혼 관계 등을 숨기는 경우 소득변동을 신고하지 않고 장애연금·수당 등을 부정하게 받는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 이용자와 제공자 간 담합을 통한 허위 결제 복지 부정수급의 대표적 사례와 유형에는 무엇이 있나요?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또는 교사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를 허위로 지원 받는 경우 실종 또는 사망자의 명의로 국민연금(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복지 부정수급의 대표적 사례와 유형에는 무엇이 있나요? 요양기관(의료기관)이 요양(의료)급여 비용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에서 인력기준을 속이거나 서비스 일수를 늘려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우리 가까이의 복지 위기가구는 누구일까요? 복지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입니다. 위기가구의 예시 실직, 휴·폐업 등에 따른 생계곤란 가구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가구 중대한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자살 등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유가족 혼자 사는 돌봄이 필요한 가구 등 신청방법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역민원상담센터 ☎120 포털사이트,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복지로' 도움요청 검색 지원내용 복지상담, 긴급지원(생계비, 의료비 등), 건강관리, 돌봄, 후원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알려주시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갑니다. 복지로 우리들의 관심과 참여가 복지 부정수급을 줄이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튼튼한 복지국가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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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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