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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협조사항 알림
작성자
건축주택과(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20-12-24 / 1259
1. 평소 구정발전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상황 및 성탄절·연말연시 방역강화를 위해 대구시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이 실시됩니다.

3. 이에 각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 내에 불요불급한 5인 이상 공적 또는 사적 모임·행사* 금지를 권고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모임(예: 사업자계약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입대의 회의)에도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여 주시기를 요청 부탁드립니다.

(*예: 크리스마스 및 신정맞이 경로당 행사, 부녀회, 도서관 자치단체 등 모임, 관리사무소 종무식 등)

4. 더불어, 공동주택 실내체육시설 등은 특별방역 강화 대책 추진 기간 동안 가급적 운영을 중단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 시 강화된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추진 조치

- 기간 : 12.24.(목) 00시 ~ 1.3.(일) 24시 까지

- 내용 : 불요불급한 공동주택 자치단체의 5인 이상 공적 또는 사적 모임·행사 등 금지 권고공동주택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 중단 권고

(불가피한 운영 시, 반드시 ‘핵심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 요망)

* 공동주택 실내체육시설 등 : 헬스장, 골프연습장, 사우나, 경로당 등 실내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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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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