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해 축산물 긴급 회수 안내
- 작성자
- 경제과(경제과)
- 등록일 / 조회
- 2021-02-25 / 1320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신선란(FRESH SHELL EGGS)
나. 산란일자 : 2.6., 2.7., 2.8.
※ 사육환경번호 : 4
다. 회수사유: 수입신고(검사)를 하지 않은 수입축산물(식용란) 판매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 영업자: 주식회사 티와이컨설팅
바. 영업자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4(성보빌딩 602호)
사. 연락처: 02-3445-6091, 6093
아. 그 밖의 사항: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신선란(FRESH SHELL EGGS)
나. 산란일자 : 2.6., 2.7., 2.8.
※ 사육환경번호 : 4
다. 회수사유: 수입신고(검사)를 하지 않은 수입축산물(식용란) 판매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 영업자: 주식회사 티와이컨설팅
바. 영업자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4(성보빌딩 602호)
사. 연락처: 02-3445-6091, 6093
아. 그 밖의 사항: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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