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 안내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 안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는 1967년 우리나라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학교주변에 각종 유해업소가 난립하여 청소년의 탈선, 비행을 조장하게 되자, 이러한 유해한 사회 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주변의 일정지역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자라나는 우리의 2세들이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주위 환경으로부터 바람직하지 못한 유해요인을 제거하여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추어 줌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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