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강화제도 안내
1. 평소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교통안전법」이 개정(‘19.11.26.) 및 시행(’20.11.27.)됨에 따라 귀 공동주택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주체별 교통안전관리 의무사항과 의무위반 시 과태료 부과사항 등 제도에 대하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아파트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제도 안내_(공동주택 홍보용). 끝.
2.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교통안전법」이 개정(‘19.11.26.) 및 시행(’20.11.27.)됨에 따라 귀 공동주택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주체별 교통안전관리 의무사항과 의무위반 시 과태료 부과사항 등 제도에 대하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아파트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제도 안내_(공동주택 홍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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