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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강화제도 안내
작성자
건축주택과(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21-07-12 / 1085
첨부파일
1. 평소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교통안전법」이 개정(‘19.11.26.) 및 시행(’20.11.27.)됨에 따라 귀 공동주택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주체별 교통안전관리 의무사항의무위반 시 과태료 부과사항 등 제도에 대하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아파트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제도 안내_(공동주택 홍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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