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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연장에 따른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 운영 중단 권고
작성자
건축주택과(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21-09-07 / 1232
첨부파일
1.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4주 연장(9. 6. 〜 10. 3.)됨에 따라 공동주택 내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권고를 위 기간 동안 연장하오니, 운영 중단이 불가피한 공동주택에서는 기본방역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21. 9. 6. 00시 ~ 10. 3. 24시(4주간)

○ 대상 : 헬스장, 골프연습장, 사우나, 수영장 등 실내외체육시설

○ 내용 : 운영 중단 권고, 부득이 운영 시 반드시 기본방역수칙 준수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예방접종완료자 최대 4명 추가 허용)

- 운영시간 제한, 샤워실 운영 금지 등



붙임  1. 대구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붙임  2. 기본방역수칙(공동주택 편의시설)

붙임  3. 대구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실행방안 (9.6~10.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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