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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공동주택 방역 준수 요청
작성자
건축주택과(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21-11-05 / 1257
첨부파일
1.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고시에 따라 공동주택 기본방역수칙을 알려드리오니 공동주택에서는 일상 속 코로나19 방역수칙(붙임2)을 철저히 지켜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21. 11. 1. ~ 별도 고시 전

○ 대상 : 헬스장, 골프연습장, 사우나, 수영장, 독서실 등

○ 내용 : 운영 시 반드시 붙임2기본방역수칙 준수

- 실내체육시설, 사우나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 ※ 2021.11.14.까지 계도기간(2주)

- 실외체육시서설 : 사적모임인원(12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등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기본방역수칙(공동주택,11.1~)

붙임 2.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11.1~)

붙임 3.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1차개편) 시행 행정명령 고시(11.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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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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