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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안내
작성자
박지환(건설안전과)
등록일 / 조회
2022-02-21 / 951
첨부파일
☪ 도로점용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안내

  ○ 신고대상 : 도로점용을 포함하는 부동산 소유권 취득자(승계인)

  ○ 신고기간 : 소유권변동 후 30일 이내

  ○ 신청방법 : 관할 구청 건설안전과 방문신청

  ○ 법적근거 : 도로법 제106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 소유권변동 후 30일 경과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 건설안전과(☎663-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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