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도로점용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안내
☪ 도로점용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안내
○ 신고대상 : 도로점용을 포함하는 부동산 소유권 취득자(승계인)
○ 신고기간 : 소유권변동 후 30일 이내
○ 신청방법 : 관할 구청 건설안전과 방문신청
○ 법적근거 : 도로법 제106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 소유권변동 후 30일 경과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 건설안전과(☎663-2874)
○ 신고대상 : 도로점용을 포함하는 부동산 소유권 취득자(승계인)
○ 신고기간 : 소유권변동 후 30일 이내
○ 신청방법 : 관할 구청 건설안전과 방문신청
○ 법적근거 : 도로법 제106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 소유권변동 후 30일 경과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 건설안전과(☎663-2874)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