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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안내
작성자
윤해빈(환경청소과)
등록일 / 조회
2023-02-28 / 1230
첨부파일
「2023년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안내



▣ 신청기간 : 2023. 3. 2.(목) ~ 3. 31.(금)



▣ 지원대상 : 건축물(지붕면적 1천㎡ 미만) 또는 공동주택(건축면적 5천㎡ 미만)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이 공익·교육·홍보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등



▣ 지원금액 : 1천만원(2㎡ 이하는 3백만원) 한도내 설치비의 최대 90% 지원



▣ 신청방법 : 일반설비, 시공업체 등에 직접 문의 후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 및 설치 계획 도면과 견적서를 첨부하여 신청



▣ 사업절차 : 신청자 모집→지원대상자 선정→설치→보조금 지급



※ 시설 설치 가능성, 빗물 이용량, 지속적인 빗물 이용 가능성, 빗물이용시설 교육 및 홍보효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관련문의 : 환경청소과(☎ 663-2606)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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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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