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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난방 지원
작성자
이수현(생활보장과)
등록일 / 조회
2023-07-06 / 1054
첨부파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난방 지원

○ 신청기간 :  ~ 9. 27(수)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수선유지급여(자가) 가구는 제외

    - 공공매입임대(LH, 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자는 제외

○ 지원내용 :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택소유주동의서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생활보장과(☎663-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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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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