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박찬주(위생과)
- 등록일 / 조회
- 2007-03-19 / 1613
? 施行目的
업소 단속시 출입목적을 밝히고 단속결과를 업주에게 알려주어 업무 수행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공문 발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단속정보 공개로 부조리 예방 및 신뢰받는 위생행정 구현
? 推進事項
○ 추진방향
- 지도점검전 사전 점검계획 업소 통보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단속계획 정보 공개
- 동업자조합의 자율지도원 적극 활용
○ 추진기간 : 2007. 04. 02~2007. 04. 13(10일간)
○ 대상업소 :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관리업소, 음악게임산업관리업소 등
○ 추진계획
- 업소 지도점검시 사전 단속계획 수립
- 단속실시 2주전 업소에 사전예고 공문 발송
- 단속지역 및 업종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단속 정보 공개 : 월1회
? 문제업소, 기획단속, 진정 등 민원처리 등에 의한 특별점검 제외
- 통상적인 점검은 사전 계획한 방문업소에 한하여 출입
- 업소 출입자기록명부 작성 확행을 통한 불필요한 업소 출입 통제
○ 단속반편성 및 단속방법
- 상설단속 및 자체합동단속 : 주4회 이상
- 유관기관합동단속 : 분기 1회 이상
○ 신고전화 : 국번없이 1399, 663-2771.(신고자 신분 보장)
? 기대효과
○ 사전 예고제를 통한 업주의 자율실천풍토 조성
○ 단속 출입목적을 분명히 하고 업무수행의 투명성 제고
○ 단속업무의 부조리예방 및 신뢰행정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