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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건설기계 정기검사 연기
작성자
백미옥(백미옥)
등록일 / 조회
2003-09-24 / 3185
태풍14호 매미의 피해로 긴급복구에 투입된 건설기계의 정기검사를 긴급복구 완료시 까지 연기신청이 가능하며 연기신청은 유선이나 구두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연락처 :663-2871
담당자 :백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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