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최선미(세무과)
- 등록일 / 조회
- 2007-02-01 / 2167
※ 주민세 환급신청 구비서류(2006연말정산)
2006년 귀속 연말정산결과 주민세(특별징수)를 환급신청하실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구청 세무과 세무조사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 소득세가 환급결정 된 후 주민세가 환급됩니다.
1. 주민세(특별징수) 환부청구서(직인) -첨부파일1
2. 소득자별 환급신청내역-첨부파일2
3. 주민세(특별징수) 월별납부내역-첨부파일3
(2005년도 연말정산분부터~2006년도 연말정산분까지)
4.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원본대조필 직인)
(2005년도 연말정산분부터~2006년도 연말정산분까지)- 여백에 주민세납부액, 납부일자 기재요망
5. 국세환급통지서 또는 입금된 통장내역
6.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직인)
* 경우에 따라서 서류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서구청 세무과 주민세특별징수담당자
Tel. 담당자직통) 663-3652, 세무조사담당) 663-2401
팩스. 663-2379
주소: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1162(평리3동 1230-9번지) 서구청 세무과 (우편번호:70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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