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홍문배(환경관리과)
- 등록일 / 조회
- 2006-05-02 / 1122
□ 오존경보제 실시
○ 기 간 : 2006. 5. 1 ~ 9. 30(5개월간)
○ 오존경보제란
여름철 대기중 오존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나거나 높아질 것으로 판단될 때 오존경보를 발령함으로써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려 인체 및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오존에 의한 영향
오존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아질 경우 호흡기나 눈이 자극을 받아 기침이 나고 눈이 따금거리거나 심할 경우 폐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등 인체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 경보발령 기준 및 주민행동 요령
★ 주의보(오존농도가 0.12ppm/시간 이상)
- 실외운동 경기와 노약자,어린이, 호흡기환자의 실외활동을 자제
- 자동차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
★ 경 보(오존농도가 0.3ppm/시간 이상)
- 유치원, 학교에서는 실외학습을 자제
- 경보대상지역에 자동차 통행 억제
★ 중대경보(오존농도가 0.5ppm/시간 이상)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는 실외 활동 중지
- 유치원, 학교등 실외학습중지 및 휴교 권고
- 경보대상지역에 자동차 통행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