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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자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
등록일 / 조회
2005-03-03 / 1288
 구청에서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각종 규제 사항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평소 불편함과 개선을 원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의 신고처로 신고를 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고기간  :   2005. 3월 부터  연중

   ○  신고처

         가.   전화  :  663-2111

         나.   FAX  :  663-2119
  
         다.  인터넷주소  :  http://www.dgseogu.go.kr

   ○  처리절차
 
       신고접수 -   당해 규제의 법령 근거 등 타당성 검토  -   법령 등에 미근거한

       규제 발체 -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   폐기 · 완화 · 존치 등의 적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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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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