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공지사항

> 소통참여>서구소식>공지사항

  • 프린트
G4C 인터넷 민원발급 2단계 서비스 실시
작성자
민원봉사과(민원봉사과)
등록일 / 조회
2004-04-19 / 3014
G4C 인터넷 민원발급 2단계 서비스 실시
       
가. 서비스 실시일시 : 2004. 4. 20(화) 09:00부터
       
나. 서비스 대상민원 : 5개민원
  - 주민등록등·초본,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본, 모자가정증명, 건축물대장
  단, 건축물대장등본은 서울시 지역만 가능
  토지(임야)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 자증명은 2003년 9월부터 이미 서비스 실시 중
     
다. 서비스 대상지역 : 전국
     
라. 서비스 내용
  -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인이 대상민원을 신청한 후 본인의 PC에서 민원서류를 직접 출력
  - 민원서류를 수령한 기관은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문서확인번호로
민원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가능
     
마.
인터넷민원 신청 방법
  - 전자정부홈페이지(www.egov.go.kr)에 접속, 우측의 “민원신청”메뉴를 선택
  - 민원신청서식입력, 공인전자서명인증서 확인, 수수료납부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 신청
  - 전자정부 홈페이지 우측의 “민원신청결과”메뉴를 선택하여 해당민원서류 출력
     
바. 민워발급서비스 이용을 위한 준비 사항
  -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주민등록등초본,농지원부등본, 장애인증명서 등 3종)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인전자서 명인증서”를 금융기관,우체국,증권사등에서 발급받아야 함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12-27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