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G4C 인터넷 민원발급 2단계 서비스 실시
- 작성자
- 민원봉사과(민원봉사과)
- 등록일 / 조회
- 2004-04-19 / 3014
G4C 인터넷 민원발급 2단계 서비스 실시 | |||
가. | 서비스 실시일시 : 2004. 4. 20(화) 09:00부터 | ||
나. | 서비스 대상민원 : 5개민원 | ||
- | 주민등록등·초본,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본, 모자가정증명, 건축물대장 | ||
※ | 단, 건축물대장등본은 서울시 지역만 가능 | ||
※ | 토지(임야)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 자증명은 2003년 9월부터 이미 서비스 실시 중 | ||
다. | 서비스 대상지역 : 전국 | ||
라. | 서비스 내용 | ||
- |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인이 대상민원을 신청한 후 본인의 PC에서 민원서류를 직접 출력 | ||
- | 민원서류를 수령한 기관은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문서확인번호로 민원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가능 |
||
마. | 인터넷민원 신청 방법 |
||
- | 전자정부홈페이지(www.egov.go.kr)에 접속, 우측의 “민원신청”메뉴를 선택 | ||
- | 민원신청서식입력, 공인전자서명인증서 확인, 수수료납부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 신청 | ||
- | 전자정부 홈페이지 우측의 “민원신청결과”메뉴를 선택하여 해당민원서류 출력 | ||
바. | 민워발급서비스 이용을 위한 준비 사항 | ||
- |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주민등록등초본,농지원부등본, 장애인증명서 등 3종)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인전자서 명인증서”를 금융기관,우체국,증권사등에서 발급받아야 함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