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청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정정고시
- 작성자
- 건축주택과(건축주택과)
- 등록일 / 조회
- 2019-04-19 / 849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197—2번지 일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7항 의거 서구 고시 제2019-11호로 고시한 사항 중 수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붙임 고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