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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비상보충1차교육 훈련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신협(내당4동)
등록일 / 조회
2019-10-21 / 499
첨부파일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교육훈련소집통지서(비상보충1차교육)를 교부하고자 직접 방문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전달하지 못하여 동 교육훈련통지서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민방위 비상소집 1차 보충교육 훈련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10. 18. ~ 11. 01.



3. 공고대상 : 붙임의 공고문 참조



4. 문 의 처 : 내당4동행정복지센터(053-663-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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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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