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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이동환(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20-01-07 / 34
첨부파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한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주소지에 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01.07. ~ 2020.01.22.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 대구70자522*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여객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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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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