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여객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한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주소지에 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01.07. ~ 2020.01.22.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 대구70자522*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여객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끝.
1. 공고기간 : 2020.01.07. ~ 2020.01.22.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 대구70자522*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여객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