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48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01. 07. ~ 2020. 01. 22.
3.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4. 문 의 처 : 비산4동 행정복지센터(☎053-663-4276)
1. 공 고 명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01. 07. ~ 2020. 01. 22.
3.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4. 문 의 처 : 비산4동 행정복지센터(☎053-663-4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