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 교통과(교통과)
- 등록일 / 조회
- 2005-09-29 / 1647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5 - 5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이사감(파업중)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05. 9. 29 ~ 10. 13(15일간)
2.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사업일부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
나. 당사자성명(명칭) : (주)국일여객 대표 권오성
주 소 : 서구 이현동 45-110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차령초과(대구70자3216,대구70자3240)
- 위반일시 : 2005. 06. 17 ~ 2005. 07. 01.(70자3216)
2005. 06. 28 ~ 2005. 07. 01.(70자3240)
-적발관서 :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사업일부정지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76조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 제34조
바. 의견제출제출처기관명 : 대구광역시 서구청 교통과
담당자 : 송규동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평리3동 1230-9)
전화번호 : 663-3041
전자우편주소 : thdrbehd@daegumail.net
모사전송 : 663-3019
기 한 : 2005년 10월 23일 까지
3.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오니 기일 엄수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의견제출기관(대구광역시 서구청 053-663-30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 9. 29.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공 시 송 달 공 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이사감(파업중)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05. 9. 29 ~ 10. 13(15일간)
2.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사업일부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
나. 당사자성명(명칭) : (주)국일여객 대표 권오성
주 소 : 서구 이현동 45-110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차령초과(대구70자3216,대구70자3240)
- 위반일시 : 2005. 06. 17 ~ 2005. 07. 01.(70자3216)
2005. 06. 28 ~ 2005. 07. 01.(70자3240)
-적발관서 :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사업일부정지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76조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 제34조
바. 의견제출제출처기관명 : 대구광역시 서구청 교통과
담당자 : 송규동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평리3동 1230-9)
전화번호 : 663-3041
전자우편주소 : thdrbehd@daegumail.net
모사전송 : 663-3019
기 한 : 2005년 10월 23일 까지
3.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오니 기일 엄수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의견제출기관(대구광역시 서구청 053-663-30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 9. 29.
대구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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