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 목록
청소년 보호법 위반 포상금 안내
ㅇ 목적 :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ㅇ 금액산정기준 : 별표 1참고
ㅇ 예산액 : 2015년도 예산액 500,000원
ㅇ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계 (053-663-2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