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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작업내역 및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 작성자
- 환경청소과
- 등록일 / 조회
- 2024-03-08 / 64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사업장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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