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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작업내역 및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작성자
환경청소과
등록일 / 조회
2024-03-08 / 64
첨부파일
  • xls 파일 석면건축물 해체 및 제거작업 내역 공개(240307).xlsx다운로드 미리보기
  • hwp 파일 [2024-03]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해태제과식품 대구영업소 환경개선공사).hwp다운로드 미리보기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사업장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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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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