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LPG자동차를 최초로 운전하는 자(LPG차량신규등록 및 명의변경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사업법」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가스안전교육(교육시간 : 3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붙임과 같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LPG자동차 운전자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소 :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달서구 월암동1-118번지☏588-0019)
붙 임 : 2006년 11월중 LPG사용자동차 운전자 교육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