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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보상협의 공시(사천 시)
작성자
사천시 문화체육과(기타)
등록일 / 조회
2024-03-26 / 241
첨부파일
사천시에서 시행하는 『용현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 및 기타 사유로 보상협의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붙임  [사천시 공고 제494호]용현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협의 공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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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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