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상 생활주변의 소음, 악취등의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환경분쟁조정제도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 이러한 환경피해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활주변의 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피해
○ 도로변 아파트 주민의 도로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 피해
○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 공장의 폐수, 매연, 악취로 인한 피해
○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관리와 관련된 다툼
○ 교량, 탑 등의 일조방해로 인한 농?축산물 등의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