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서구청(기획감사실)
- 등록일 / 조회
- 2006-04-18 / 890
자수권고문
○ 홍보내용
군무이탈자 자수권고
"제 50보병사단 헌병대에서는 "06년 4월 한달"동안을 군무이탈자 체포활동 강조기간으로 정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체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육군에서 "64.4.30 이후 군무이탈하여 미복귀한 사람은 지역 헌병대 및 가까운 경찰관서로 자수하기를 바라며 자수한 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라 합니다. 아직도 자수를 결심하지 못하고 어두운 곳에서 숨어서 도피생활을 하는 군무이탈자들은 빠른 시간내에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연락처 : 053) 320-6191~2/322-7507
제 50보병사단 헌병대
군수품 단속
ㅇ 단속대상 : 불법 유출?제조?판매되는 한?미군 군수품 및 유수 군수품
- 총기, 탄약, 계급장, 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모포, 방독면, 유류, 타이어, 기타 군용물
ㅇ 계몽기간 : 06. 4. 1 ~ 30(1개월)
- 기간중 자진 반납자는 처벌 면제
ㅇ 계몽기간 이후 처벌
- 총기, 탄약 등 범죄 관련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
- (유사)군복 불법 제조?판매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만원 이하 벌금
- (유사)군복 불법 착용?사용 :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ㅇ 신고/연락처
- 5부 합동 부정군수품단속 대구지구위원회
053) 322-7507 053)320-6191~2
5부합동 부정군수품단속 대구지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