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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권고문 및 군수품 단속 계몽활동
작성자
서구청(기획감사실)
등록일 / 조회
2006-04-18 / 890

자수권고문


○ 홍보내용


군무이탈자 자수권고


"제 50보병사단 헌병대에서는 "06년 4월 한달"동안을 군무이탈자 체포활동 강조기간으로 정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체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육군에서 "64.4.30 이후 군무이탈하여 미복귀한 사람은 지역 헌병대 및 가까운 경찰관서로 자수하기를 바라며 자수한 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라 합니다. 아직도 자수를 결심하지 못하고 어두운 곳에서 숨어서 도피생활을 하는 군무이탈자들은 빠른 시간내에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연락처 : 053) 320-6191~2/322-7507

제 50보병사단 헌병대




군수품 단속


ㅇ 단속대상 : 불법 유출?제조?판매되는 한?미군 군수품 및 유수 군수품

   -  총기, 탄약, 계급장, 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모포, 방독면, 유류, 타이어, 기타 군용물


ㅇ 계몽기간 : 06. 4. 1 ~ 30(1개월)

   - 기간중 자진 반납자는 처벌 면제


ㅇ 계몽기간 이후 처벌

    - 총기, 탄약 등 범죄 관련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

    - (유사)군복 불법 제조?판매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만원 이하 벌금

    - (유사)군복 불법 착용?사용 :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ㅇ 신고/연락처

    - 5부 합동 부정군수품단속 대구지구위원회

       053) 322-7507 053)320-6191~2


5부합동 부정군수품단속 대구지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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