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지원신청자격
가. 지원대상자
○ 최저생계비 130%이하 출산가정(첫째아 포함 전체 출생아)
※ 기존 :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대상 확대시기 : 2006. 6. 20(화)부터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나.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등급이하인 가정
가족수1) |
최저생계비 130%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3인 |
1,221,804 원 |
15등급(26,880원) |
13등급(22,070원) |
14등급(24,640원) |
4인 |
1,521,549 원 |
18등급(33,600원) |
18등급(31,930원) |
18등급(33,600원) |
5인 |
1,759,215 원 |
21등급(40,990원) |
22등급(40,730원) |
21등급(40,990원) |
6인 |
2,005,097 원 |
22등급(44,350원) |
23등급(43,360원) |
22등급(44,350원) |
7인 |
2,250,979 원 |
24등급(51,070원) |
27등급(53,870원) |
25등급(54,430원) |
1)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속으로 한정
* 접수일 현재는 둘째아에 대한 출생신고 전일 경우 가족수에 둘째아를 포함하여 가족수 산정
2. 신청접수
가. 신청기간 : 206. 4. 17 ~ 12. 31
나.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다.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서식 다운로드)
- 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월급명세서 또는 납부확인서도 가능) 1부
-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1부
※ 기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생략
3. 지원내용
가. 출산 후 60일 이내에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나. 지원기간 : 2주(10일) 월 ~ 금(09:00 ~ 18:00)
- 산모의 요청에 의거 10일 범위내에서 요일 조정가능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5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다. 좌욕기, 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 예산 조기 소진 시 파견 예정기간이 늦은 접수자는 연내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4. 기타사항
가. 보다 상세한 내용은 「2006년도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마당→보건복지행정정보→ ‘06. 4. 17)를 참조
나. 관련 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시청 및 구청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받아 활용
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 보건복지부 출산지원팀 : 031-440-9644~7
○ 시 보건위생과 : 053 - 803 - 4090, 4091
○ 서 구 보건소 : 053 - 663 - 3133, 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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