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공지사항

> 소통참여>서구소식>공지사항

  • 프린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최숙향(보건소)
등록일 / 조회
2006-04-19 / 2068
첨부파일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지원신청자격

  가. 지원대상자

    ○ 최저생계비 130%이하 출산가정(첫째아 포함 전체 출생아)

       ※ 기존 :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대상 확대시기 : 2006. 6. 20(화)부터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나.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등급이하인 가정

가족수1)

최저생계비 13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3인

1,221,804 원

15등급(26,880원)

13등급(22,070원)

14등급(24,640원)

4인

1,521,549 원

18등급(33,600원)

18등급(31,930원)

18등급(33,600원)

5인

1,759,215 원

21등급(40,990원)

22등급(40,730원)

21등급(40,990원)

6인

2,005,097 원

22등급(44,350원)

23등급(43,360원)

22등급(44,350원)

7인

2,250,979 원

24등급(51,070원)

27등급(53,870원)

25등급(54,430원)

1)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속으로 한정

* 접수일 현재는 둘째아에 대한 출생신고 전일 경우 가족수에 둘째아를 포함하여 가족수 산정


2. 신청접수

  가. 신청기간 : 206. 4. 17 ~ 12. 31

  나.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다.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서식 다운로드)

    - 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월급명세서 또는 납부확인서도 가능) 1부

    -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1부

    ※ 기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생략

3. 지원내용

  가. 출산 후 60일 이내에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나. 지원기간 : 2주(10일) 월 ~ 금(09:00 ~ 18:00)

    - 산모의 요청에 의거 10일 범위내에서 요일 조정가능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5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다. 좌욕기, 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 예산 조기 소진 시 파견 예정기간이 늦은 접수자는 연내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4. 기타사항

  가. 보다 상세한 내용은 「2006년도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마당→보건복지행정정보→ ‘06. 4. 17)를 참조

  나. 관련 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시청 및 구청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받아 활용

  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 보건복지부 출산지원팀 : 031-440-9644~7

    ○ 시 보건위생과 : 053 - 803 - 4090, 4091

    서  구 보건소 : 053 - 663 - 3133, 3122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12-27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