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공지사항

> 소통참여>서구소식>공지사항

  • 프린트
《‘06년 상반기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서구청(기획감사실)
등록일 / 조회
2006-04-28 / 752
첨부파일

《‘06년 상반기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안내


 

① 기간 : 2006. 5. 1. ~ 2006. 5. 31.

② 대상 :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이나 현재 미신고 사업장

③ 방법 : 적용조사요원 및 지역담당자가 방문 가입 독려

④ 혜택 : 자진신고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면제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12-27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