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06년 상반기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안내
《‘06년 상반기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안내
① 기간 : 2006. 5. 1. ~ 2006. 5. 31.
② 대상 :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이나 현재 미신고 사업장
③ 방법 : 적용조사요원 및 지역담당자가 방문 가입 독려
④ 혜택 : 자진신고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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