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서구청(기획감사실)
- 등록일 / 조회
- 2006-06-30 / 1060
2006년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안내
과세기준일(7.1)현재 사업장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7월31일까지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기간 : 2006. 7. 1 ~ 7. 31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 사용자
○과세표준 및 세율 : 사업소 연면적(㎡) × 250원
○신고납부방법 : 구청 세무과 신고후 금융기관에 납부
○인터넷 신고납부안내
-서구청홈페이지접속→민원안내/지방세민원/수기분지방세전자신고(pc에 다운로드후 신고서 및 납부서 출력 사용)
-대구시 홈페이지접속→열려있는민원/지방세민원/수기분지방세전자신고
(pc에 다운로드후 신고서 및 납부서 출력 사용)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납부시 신고불성실가산세(20/100),
납부불성실가산세(3/1000 × 지연일자)가 부과됩니다.
○문의전화 : 서구청 세무과 (☎663-2371, 2391) Fax.663-2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