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원산지 표시 위반상품을 판매 또는 구입하지 맙시다.
- 작성자
- 조갑영(경제과)
- 등록일 / 조회
- 2006-09-04 / 865
공산품 및 농산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불법유통 시키는
유통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를 발견시는 고발하고 소비자는 원산지
표시가 없는 공산품 및 농산품을 구입하지 맙시다.
원산지 표시 관련 홍보자료를 게재하오니 구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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