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조상품을 유통, 판매, 구입하지 맙시다.
- 작성자
- 조갑영(경제과)
- 등록일 / 조회
- 2006-09-04 / 881
위조상품이란 타인의 유명상표를 불법 도용하여 진품인양 생산
판매하는 것으로 진품에 비하여 품질이 떨어지며 소비자의 신뢰를
저하시켜 진품생산, 판매업자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며
건전한 상거래를 문란케 하여 국가의 신용도를 저하시키고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야기합니다.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홍보자료를 게재하오니 구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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