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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 관련 법 변경내용 알림
작성자
김성수(위생과)
등록일 / 조회
2006-10-30 / 1336
첨부파일

2006년 10월 29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요약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변경 사항

 

     - 게임제공업의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 전체이용가게임물만을 제공하는 영업소는 영업시간 제한 없음

        · 청소년 출입시간 : 오전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시설기준의 변경(시행후 6개월이내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 게임물 설치면적 변경 :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면적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음

        · 게임물의 설치비율 : 전체이용가게임물 설치비율은 100분의 50이상

        · 고정칸막이 설치 : 전체이용가게임물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사이 바닥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의 고정칸막이 설치

        · 투명유리창 설치 등

 

     - 준수사항 

        · 영업장내 1인이 동시에 2대 이상의 게임물을 이용할 수 없음

 

     - 사행성게임물의 결정기준 : 첨부파일 참조

 

※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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