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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관련 법 변경내용 알림
작성자
김성수(위생과)
등록일 / 조회
2006-10-30 / 1248
첨부파일

 

2006년 10월 29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요약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변경 사항

 

     - 노래연습장의 도우미 처벌기준 신설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

 

     - 시설기준의 변경

        · 소방법에 따른 화재안전기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점검기준, 소음진동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에 맞게 시설설비 및 기기설치 유지관리해야 함.  

        · 창문 등 추락위험이 있는곳은 안전장치 설치

        · 마이크 시설기준 신설 : 기존 준수사항에서 시설기준으로 바뀜.

        · 청소년실 투명유리창의 두지점간 길이를 1미터로 유지 등

 

     - 영업의 폐업신고 신설 

     - 노래연습장 변경신고 대상 추가 : 청소년실의 유무 변경  

 

     - 기타

 

※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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