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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알림
작성자
김성수(위생과)
등록일 / 조회
2006-10-31 / 1207
첨부파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 및 시행령,

 

시행규칙 공포에 따른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의 위반시 행정처분, 과태료

 

기준 및 벌칙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처분사항

 

         - 게임제공업

            ·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 1차 등록취소

            · 게임물을 이용 도박, 사행행위를 하게 할 때 : 1차 등록취소

            ·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구분 시설하지 않을 때

                : 1차 1월, 2차 3월, 3차 등록취소

            · 영업시간 및 청소년출입시간 위반 : 1차10일, 2차1월, 3차3월, 4차취소

            · 영업장내에서 1인이 동시 2대이상의 게임물을 이용한 때

                : 1차 경고, 2차 10일, 3차 20일, 4차 1월

            · 사행성게임물로 결정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 : 1차 등록취소

 

         - 노래연습장업

            · 청소년 접대부 고용, 알선행위 : 1차 등록취소

            · 성매매 알선, 제공행위 : 1차 등록취소

            ·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자(도우미), 알선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벌칙)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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