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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관련 법 변경내용 알림
작성자
김성수(위생과)
등록일 / 조회
2006-10-31 / 1181
첨부파일

 

2006년 10월 29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PC방) 관련 변경된 내용을 요약하여 첨부 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변경 사항

 

      - 용어의 변경

         ·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준수사항관련 변경 및 신설

         ·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청소년 출입시간 : 오전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영업장내 1인이 동시에 2대 이상의 게임물을 이용할 수 없음

         · 안내문 게시사항 중 영업시간 추가

         · 개별 컴퓨터별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1.3미터를 초과하는 칸막이

         를 설치하여서는 안됨 -> 3개월이내 동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함

         · 사행성게임물로 결정된 게임물과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장치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게임물이용과 관련하여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안됨 

 

※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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