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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표기에 관한법률 시행 안내
작성자
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06-11-01 / 3985
첨부파일
  

『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법률』이 2006년 9월 8일자로 국회에서 심의 가결되어 2006년 10월 4일 공포되었습니다. 법 시행은 공포한 후로 6월이 경과한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주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도로명주소가 적용되며 공법관계로써의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의 주민등록법상 지번주소도 공법상 주소로 인정되지만  2012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로 전면 도로명주소가 시행되기 전에 공법관계의 각종공부는 도로명주소로 모두  변경될 것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은 의무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도로명주소에 따른 도로명시설(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설치 또는 비용 부담을 하게 되어 있으며 건물소유자가 건물번호판을 훼손?망실한때에는 건물소유자의 부담으로 재부착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새로이 건물번호판을 교부받을 경우에도   비용은 건물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로명사업 추진지원과 도로명 사용촉진을 위한 자치구 조례제정은 행정자치부의 세부적인 추진  일정에 맞추어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는 2012년 1월 1일 이전에는 제정될 예정이며 제정방향은 주민여러분의 도로명주소 사용에 편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법률』조문은 서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사항은 서구청 지적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문의전화 : 서구청 지적과   663-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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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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