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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안내
작성자
건축주택과(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06-11-10 / 1295

■ 법의 제정목적

  『건축법』을 위반하였으나,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워 장기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 제7698호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05. 11. 8 제정·시행함.

 

■ 시행기간 : 2006. 2. 9 ~ 2007. 2. 8

 

■ 대상건축물

  ○ 2003.12.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 건축허가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장기미준공)

     - 사용승인후 무단증축·대수선(세대수위반 포함)한 건축물

    ※ 증축·대수선의 허가유무와 상관없으며, 무단용도변경은 제외

 

  ○ 대상건축물의 규모

     - 위반면적을 포함하여 아래 면적 이하인 건축물

       ·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

       · 다가구주택 연면적 330㎡ 이하

       · 다세대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 타용도와 복합건축된 경우 50% 이상이 주거용이여야 하며, 타용도 부분과 주거용을 합한

        연면적이 상기 면적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반사항이 주거용인 아닌 타용도에 해당되더라도 양성화대상에 포함됨

 

■ 신청기한

   법 유효기간은 1년이나, 처리기간이 1달이므로 신고는 11개월간(2006.2.9~2007.1.8) 가능함

 

■ 구비서류

   - 특정건축물신고서

   -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및 설계도서

   - 대지의 소유 ·사용권리 증명서류

 

■ 문의 : 서구청 건축주택과(☎663-2941,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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