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건축주택과(건축주택과)
- 등록일 / 조회
- 2006-11-10 / 1295
■ 법의 제정목적
『건축법』을 위반하였으나,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워 장기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 제7698호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05. 11. 8 제정·시행함.
■ 시행기간 : 2006. 2. 9 ~ 2007. 2. 8
■ 대상건축물
○ 2003.12.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 건축허가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장기미준공)
- 사용승인후 무단증축·대수선(세대수위반 포함)한 건축물
※ 증축·대수선의 허가유무와 상관없으며, 무단용도변경은 제외
○ 대상건축물의 규모
- 위반면적을 포함하여 아래 면적 이하인 건축물
·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
· 다가구주택 연면적 330㎡ 이하
· 다세대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 타용도와 복합건축된 경우 50% 이상이 주거용이여야 하며, 타용도 부분과 주거용을 합한
연면적이 상기 면적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반사항이 주거용인 아닌 타용도에 해당되더라도 양성화대상에 포함됨
■ 신청기한
법 유효기간은 1년이나, 처리기간이 1달이므로 신고는 11개월간(2006.2.9~2007.1.8) 가능함
■ 구비서류
- 특정건축물신고서
-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및 설계도서
- 대지의 소유 ·사용권리 증명서류
■ 문의 : 서구청 건축주택과(☎663-2941,2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