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안내 사항 ≫
○ 교체기간 : 2007. 1. 1 ~ 2007.12.31(1년간)
○ 교체비용 지원대상 차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허가부서에서 교체대상차량임이 확인되어 실제 번호판을 교체한 차량
-의무교체기한 이전에 교체할 경우 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신규등록, 변경등록 등의 사유로 번호판이 교부 또는 교체되는 경우의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
-단, 신청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로형 번호판(520mm×110mm)으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 추가비용은 신청자 부담
○ 신청방법 : 교체대상 차량 확인신청서(별지1-1서식) 작성하여 관할구청 제출 → 교체대상 차량 해당여부 확인후 확인증(별지1-2서식) 발급 → 확인증 첨부하여 등록번호판 재교부 신청서(별지2-1서식) 작성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 → 번호판 교체
○ 신청서류
-교체대상 차량 확인신청서(별지1-1 서식)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제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위.수탁 차량의 경우 차주 동의서 1부(별지3 서식)-차주이외의 자 신청시
-피허가자 위임장(별지4 서식) 및 위임자 인감증명서 각 1부-차주 또는 피허가자 이외의 자 신청시
-해당차량의 차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5 서식)
예) 차대번호 탁본 또는 당해 차량의 차대번호 및 차량번호 확인이 가능하도록 촬영한 사진 등
○ 신청장소
- 교체대상 차량 확인신청 : 서구청 교통과
-등록번호판 재교부 신청 : 차량등록사업소
○ 기타사항
- 대.폐차 신고 차량은 신고 수리일로 6개월 유예
- 의무교체 기간 이전 휴지신고차량에 대하여는 휴지신고자 또는 관할 협회에서 번호판 교체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받아 새로운 번호판으로 교체하여 보관조치
- 의무교체 기간 중 휴지신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번호판 교체절차에 따라 교체 후 휴지신고수리 처리
- 기타 문의사항 : 서구청 교통과(☎663-3041)
※ 번호판 교체 예산은 국고 보조금에서 지원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