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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예술 법인, 단체 지정 신청 안내
작성자
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06-12-05 / 3278
첨부파일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 및 대구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 제18조 내지 제1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에 소재지를 둔 예술단이나 공연장 운영 및 전시행사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 신청에 대한 안내하오니
관심있으신 법인, 단체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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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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