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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 운영 안내
작성자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
등록일 / 조회
2003-06-25 / 3789
- 주민감사청구제 운영 -

(운영개요)

ㅇ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면 상급

기관에서 감사실시 및 공표

(감사청구대상)

ㅇ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단, 수사,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사항, 타 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제외

(감사청구요건)

ㅇ 전년도말 현재 20세이상 주민총수의 1/50 범위내에서 당해기

관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구

* 우리구 감사청구시 서명을 받아야 할 20세이상 주민수 : 200명

(감사청구기관 및 감사기관)

ㅇ 구.군 사무 - 시장

ㅇ 시 사무 - 주무부 장관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ㅇ 감사청구심의회에서 감사실시를 결정하였을 경우 감사기관은

60일이내 감사를 종료하고, 결과를 관련자치단체장 및 청구자에

게 통보하며, 일간신문 관보 등에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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