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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 교부장소 확대실시
작성자
백미옥(백미옥)
등록일 / 조회
2003-07-12 / 3813
그동안 차량등록기관에서만 교부하던 자동차양도증명서(당사자매매용 매매계약서)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3.7월부터 각 구.군 민원실에서도 교부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0 교 부 처 : 각 구.군 교통민원 창구,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동.서부민원분소
0 교부대상 : 당사자 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자에 한함
0 지 참 물 : 자동차등록증 또는 신분증
0 문 의 : 서구청 교통과 (전화:663-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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