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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기업 및 재해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작성자
서대구세무(서대구세무)
등록일 / 조회
2003-07-12 / 3448
○ 지원배경
   · 일시적인 자금 경색 또는 예기치 못한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격고있는 성실한
     납세자에 대하여 세정측면에서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조기에 경제적·심리
     적인 안정을 회복하여 기업활력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지원대상
   ·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화재·기타 재해를 입은 납세자
   · 수출애로기업·부도기업 협력업체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실 사업자
   · 수출·벤처·중소·영세 사업자

○ 주요 지원 내용
   · 납세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 자진 납부하는 부가세·법인세 등 각종 국세와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연장 또는 유예 조치
   · 체납처분 유예
      -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임차 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 범위내에서 유예
   · 세무조사 자제
      - 세무조사 대상자중 재난 등의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
   · 재해 손실에 대한 세액 공제
      - 납세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30%이상을 상실
        하여 납세자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 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 신청절차
      -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관할 시·군 등 유관기관의 재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 신고 기한(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1월내)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

○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국세청홈페이지 또는 서대구세무서홈페이지나 서대구
    세무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과 상담하여 친절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 국세청, 서대구 세무서 홈페이지 주소 및 납세자 보호 담당관 전화번호>
   · 대구지방 국세청(http://www.dgtax.go.kr) : 053)354-2102
   · 서대구 세무서(http://t.nts.go.kr/sdg/) : 053)659-1211
       - 관할구역 :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구 일부(성당, 본리, 두류, 감삼, 죽전,
        이곡, 장기, 신당, 용산), 경상북도 고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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