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내당광장공원, 내당지역주택조합)
- 작성자
- 윤대모(도시공원과)
- 등록일 / 조회
- 2021-10-25 / 438
내당지역주택조합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221-24 일원의『내당광장공원 조성사업』를 시행하기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편입대상의 토지 등의 조서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보상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열람 장소에 비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 2021. 10. 26. ~ 2021. 11. 12.
○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서구청 도시공원과
- 내당지역주택조합 사무실
○ 열람기간 : 2021. 10. 26. ~ 2021. 11. 12.
○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서구청 도시공원과
- 내당지역주택조합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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