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공지사항

> 소통참여>서구소식>공지사항

  • 프린트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내당광장공원, 내당지역주택조합)
작성자
윤대모(도시공원과)
등록일 / 조회
2021-10-25 / 438
첨부파일
내당지역주택조합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221-24 일원의『내당광장공원 조성사업』를 시행하기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편입대상의 토지 등의 조서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보상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열람 장소에 비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 2021. 10. 26. ~ 2021. 11. 12.

○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서구청 도시공원과

   - 내당지역주택조합 사무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12-27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